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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9노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장기간 계속된 이혼소송의 과정에 있었고, 아들을 만나기 힘들게 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여 음주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은 사고 후 경찰에 자신 출석하였던 점(피고인은 이를 자수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입건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자수라고 판단하지는 아니하고 양형사유로만 참작한다), 알콜치료병원에 입원하는 등 알콜의존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여 왔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가 모두 전보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참작사유를 다시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402%에 이르는 점,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수인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전과가 이미 있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