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빌딩 1층에서 ‘D텔레콤’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3. 14. 18:00경 안양시 동안구 E역 2번 출구 앞노상에서, 청소년인 F이 갈취해 온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베가LTE’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청소년인 F, H 등으로부터 이를 1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6.경 위 E역 2번 출구 앞에서, 청소년인 I이 절취해 온 시가 불상의 갤럭시S2 휴대전화 2대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I으로부터 이를 20만 원 상당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의 각 법정 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L, F, I, J, M, N, O, P, Q, R, S,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X,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처분 관련), 수사보고(E역 공중전화 수사), 수사보고(범죄일자 특 정 등)
1. 이 법원의 엘지유플러스, 케이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2. 3. 14.자 범행 관련
가.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문제된 휴대폰이 장물인 줄 모르고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매도자인 위 H 등이 중학교 3학년생으로서 어린 청소년이었음에도 위 H 등이 가지고 온 휴대폰의 취득 경위나 매도 동기 등에 관하여 물어본 적이 없고, 또한 피고인은 통신대리점을 운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