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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나1186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50,326,012원 및 그중 48,022,635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B와 피고는 2003. 9. 22. D과 그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기존 대출금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10. 1.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3. 9.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는 2003. 10. 14. 원고 B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 지분을 이전받기로 하면서 당사자들 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및 재산권 행사에 관하여 각 1/3의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고, 2003. 11. 1.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 원고 B 지분 1/2 중 1/6과 피고 지분 1/2 중 1/6을 합한 지분 에 관하여 위 2003. 10. 14.자 지분권이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B는 2004.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을 1/3씩 나누기로 하는 약속을 체결하면서 2004. 9. 30.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권을 가지되, 그 이후부터는 원고 B에게 위 관리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2004. 5. 1.부터는 수익분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관리권 이전의무 및 수익분배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

A은 2006. 9. 20. E와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소유의 1/3 지분을 3억 5,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11. 1.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위 2006. 9. 20.자 지분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1층 101호, 102호, 103호,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