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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1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9.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4.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1. 21:24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아리랑 호텔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산 역 앞 횡단보도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B 아반 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사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 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바,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