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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09 2019고정6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땅 소유자이고 고소인 C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8. 9. 1.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B 피고인 소유의 전체 면적 약 357㎡(약 120평) 땅 위에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C와 가족들이 약 50년 동안 통행하던 육로를 포크레인(굴착기) 등 공사장비를 이용하여 포장된 콘크리트를 깨뜨려 파편을 쌓아올림으로써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콘크리트를 깨뜨린 울산 울주군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로서 ‘육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보기 어려워 형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육로로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토지는 고소인의 가족이 소유점유하는 D 대 1,719㎡(이 사건 토지 서쪽에 맞닿아 있다), E 전 595㎡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