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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02 2014고정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23. 1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약 341킬로미터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산에서 서울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며 차량이 정체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전면부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트라고 화물차량의 뒷부분 안전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3. 15:40경 부산시 북구 구포동 상호미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41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50km 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회신,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68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