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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06 2018가합11157

약정금

주문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뇌경색 및 인지기능 저하 등의 진단을 받아 2012. 5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 요양등급 3 등급 판정( 유효기간 2012. 5. 4.부터) 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2. 5. 18. 피고가 운영하는 ‘J 전문 요양원’( 이하 ‘ 이 사건 요양원’ 이라 한다 )에 입소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을 받던 중 2013. 9. 3. 11:30 경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K 병원을 거쳐 같은 날 13:46 경 L 병원으로 옮겨 져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L 병원은 2013. 9. 9. 망인에 대하여 기관지 절개술을 시행하였다.

라.

이 사건 요양원의 사무국장이었던

M은 망인이 2013. 10. 9. “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였던 망인( 요양 원 직원 부주의로 발생한) 치료 비로 간병 비를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확인 인: J 전문 요양 원장( 오른쪽에 ‘J 노인전문 요양 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A( 망인) 어르신 가족 귀하” 가 기재된 확인 증( 이하 ‘ 이 사건 확인 증’ 이라 한다) 을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 F에게 교부하였다.

마. 망인은 2014. 3. 7. L 병원에서 퇴원하여 기관 절개, 경관 식이, 인공 도뇨 관 삽입 등의 상태로 이 사건 요양원에 다시 입 소하였다.

바. 망인은 2014. 3. 20.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 요양등급 1 등급 판정( 유효기간 2014. 5. 4.부터) 을 받았다.

사. 망인은 2014. 5. 2. 저녁 무렵 평소보다 의식이 처지고, 눈을 감은 채 뜨지 않는 등의 증상을 보여, 같은 날 23:03 경 L 병원 응급실로 옮겨 졌고, ‘ 상 세 불명의 폐렴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 삼출액’ 의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았다.

아. 망인은 2014. 7. 7. 원고들의 요청으로 L 병원에서 나주시에 소재한 N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자. 망인은 2014. 10. 31. O 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소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