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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7 2019고합11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15』 피고인은 2018. 10. 11. 00: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44세)가 피해자 E(57세)과 함께 피고인에게 다가와 “사장님 언제 가실거에요, 영업도 끝났는데 언제 가실거에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E과 시비를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3회 정도 때린 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 E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의 입술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116』 피고인은 2018. 12. 18. 17:05경 광주 북구 F에서 봉고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아반떼 승용차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다

그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인 피해자 G(52세)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목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CD(CCTV) 『2019고합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자료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