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080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을 인도하고,
나. 1,400,000원 및 2018. 7.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을 인도하고,
나. 1,400,000원 및 2018. 7. 2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