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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0.29 2019가단365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9. 9.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