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09: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 앞 도로를 내동 방면에서 내동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73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사고발생 경위 등), 블랙 박스 촬영사진, 현장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