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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4노231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어디냐, 이름이 뭐냐’고 물은 뒤에 피해자의 머리에 휴대폰을 던지는 등의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지구대에서 정복을 입고 근무하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은 얼굴에 열상을 입고 이마 부분에 흉터가 남게 되는 피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원심에서 5,000,000원, 당심에서 11,0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피해 경찰관이 당심에서 피해자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