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28』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인천시 일대에서 보이스 피 싱 등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수집하는 총책인 D( 일명 ‘E’ )로부터 “ 유령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의 통장, OTP, 보안카드 등을 양도해 주면 매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D과 공모하여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5. 9. 11. 경 경산시 박물관로 1길 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산 등기소에서, 사실은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 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는 등 주식회사 F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인감 증명서,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 법인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주식회사 F’, 본점 ‘ 경상북도 경산시 G 원룸 205호’, 1 주의 금액 ‘5,000 원’, 자본금의 액 ‘500 만 원’, 목적 ‘ 유기농 야채 도 소매업’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여 위 허위의 법인이 등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법인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허위의 법인이 등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공 전자기록을 각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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