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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25 2018나518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D,...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ㆍ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ㆍ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3면 12행부터 14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피고 D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위 가.항 기재 범죄사실 등으로 2017. 12. 19.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고(2017고단471호), 이에 검사와 피고 D이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피고 D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D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같은 법원 2018노2호), 이에 검사만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

나. 제1심 판결문 3면 18 내지 19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7면 10 내지 1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참조), 이는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을가 제3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A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상 손해배상금은 남아 있지 않다(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