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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3고단84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472』 피고인은 2013. 2. 25. 13: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영상촬영장비렌탈업체에 손님으로 들어가 직원 E에게 촬영장비를 사용하고 반납할 것처럼 속여 장비대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에 고가의 장비를 피해자로부터 받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 E로부터 EX3 캠코더 1대, 소니 SXS 메모리카드(8G), 소니 SXS 메모리카드(16G), 소니 SXS 리더기 1개, 캠코더용 배터리 1개 등 도합 14,378,000원 상당의 촬영장비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346』 피고인은 2013. 3. 4. 13:00경 서울 서초구 F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렌즈(모델명 : 70-200mm IS) 1점을 대여받은 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3:10경 위 사무실 부근 골목길에서 대출업자 I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장비단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안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