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운영하는 D의 회사 서버에 접속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 서버에 있는 고객 정보 등 중요한 정보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 무단으로 서버에 접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8. 서울 중구 삼각동 115, 303호 주식회사 라이브투어 사무실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운영하는 D의 회사 서버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순번 1, 2, 4, 5 내지 7, 9, 13, 14, 16, 17, 25, 26, 39, 40, 44, 46, 53, 56, 60, 63, 65는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삭제됨)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서버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서버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 피고인에게 원격제어의 방법으로만 회사의 ERP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도록 접근 권한을 제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퇴직자에 대한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 권한을 재직자의 경우와 달리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온라인사업팀 전산실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