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3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19:10경 가평군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가평군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2020. 11. 16. 피고인 사망[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나. 공소기각결정 :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2020. 11. 1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