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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3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19:10경 가평군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가평군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2020. 11. 16. 피고인 사망[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나. 공소기각결정 :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2020.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