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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9 2013고정28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01:24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현대백화점 유플렉스관 옆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C(32세)이 술에 취해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내린 뒤 인도 쪽으로 밀치고,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다시 승차하여 출발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그 택시를 잡기 위해 뒤따라와 택시의 뒷문 손잡이를 잡자 그대로 택시를 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다시 택시로 돌아와 차를 출발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택시의 뒷문 손잡이를 잡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의 진술 및 CCTV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약 10미터 정도를 진행하다가 멈춘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내리게 한 사실, 피고인은 다시 위 택시에 서둘러 탑승하여 진행하다가 좌측으로 급격하게 핸들을 조작한 후(일부 중앙선을 침범함) 그대로 진행하였는데 그와 동시에 피해자는 택시 뒷문 손잡이를 잡고 진행하는 택시를 따라 뛰어가다가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량을 출발할 당시 피해자가 차량 손잡이를 잡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