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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1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2. 22. 21:36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4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1. 00:39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수정마을 203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153에 있는 아리수 정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