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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나2559

손해배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7,669...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청구로서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지체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청구로서 원고를 상대로 계약해제에 따른 선금반환 및 지체상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손해배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지체상금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의 본소청구 중 손해배상금 청구 및 반소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는 2013. 4. 15. 원고와 사이에 ‘A 국문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웹 사이트 개발 프로젝트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 웹사이트 개발을 도급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은 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은 2013. 4. 15.부터 2013. 7. 15.까지였다.

피고는 선금으로 원고에게 26,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개발을 진행하던 중이던 2013. 7. 1.과 2013. 9. 25. 각각 개발내용에 대한 광범위한 수정을 요구하였다.

그 수정요구 내용은 주로 웹 사이트의 디자인에 관한 것이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수정 요구에 따른 개발을 진행하던 중이던 2013. 11. 14.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의 위와 같은 계약해제 통보 당시까지 원고의 웹 사이트 개발 용역업무 진척 정도는 51.62%를 진행한 상태였다.

원고가 개발 중인 피고의 위 웹 사이트는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른 기본적인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었고, 메뉴 서비스 구성, 안/화면 설계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