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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14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진 여객 30번 버스 (C )를 탑승하려 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04. 15:34 경 화성 시 봉담읍 상봉 길 42 봉 담고등학교 부근 30번 버스 (C )에서 피해 자가 이전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쳤다는 이유로 택시를 타고 버스를 뒤따라가 버스에 탑승 한 뒤 " 넌 애 미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0 분간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경진 여객 30번 버스 블랙 박스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04. 15:34 경 판시 범죄 사실 기재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버스에서 하차 하라고 이야기 하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3회 잡아 당겨 운전석 옆 시설물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2.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