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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5.13 2019고단9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거제시 B 및 거제시 C에서 공동주택 시행사업을 진행하던 자이고, 피해자 D는 2015. 4.경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장래에 신축될 공동주택 1동을 분양받기로 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동주택 시행사업을 진행하다가 채무가 많아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없게 되자 분양자 중 한 사람인 피해자를 속여 위 채무를 변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2. 거제시 E에 있는 ‘F 법무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제시 B과 C 토지를 16억 8,180만 원에 매도하겠다. 2015. 4.경 수수한 분양대금 1억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 및 공사대금 채무를 피해자가 인수하여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대신 갚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자. 피해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중 위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것으로 하여 이를 2016. 12. 31.경까지 변제하겠다. 그 담보로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거제시 G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소유권 취득 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피고인의 채무 상당액을 대신 갚더라도 이를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거제시 G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