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5 2013고정9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13: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창고 안팎에서 피해자 E(35세)과 냉난방기 환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끝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맞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이 E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인이 E을 밀거나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E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정당한 방어였다고 주장한다.
앞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 안과 밖에서 E의 멱살을 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일방적이고도 부당한 공격을 당하고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창고 주변에서 발생한 몸싸움에 대한 것이지, 산 위에서 있었던 싸움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산 위에 올라간 이후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