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확인 등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G은 원고(장남), 피고 B(차남), 피고 C(삼남), J(사남), K, L(2009. 12.경 사망) 등 4남 2녀의 자식을 두고 1981. 4. 5. 사망하였다.
J은 처인 피고 D, 자녀들인 피고 E, F을 두고 2002. 9. 11. 사망하였다.
나. 파주시 H 대 2,787㎡, 파주시 I 전 588㎡는 망 G 명의로 회복에 의한 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파주시 M 전 1,197㎡(위 나.항의 2필지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 G 명의로 회복에 의한 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9. 10. 13.경 국가에 수용되었다.
국가는 2009. 10. 13. 수용보상금 92,228,850원을 불확지공탁하였고, 2011. 10. 31.경 G에 대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피고 B은 20,850,633원, 피고 C는 20,850,633원, 피고 D은 8,935,986원, 피고 E은 5,957,324원, 피고 F은 5,957,324원의 공탁원금과 이자를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G이 사망한 후 원고를 비롯한 6남매는 1984. 9. 19.경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음(세금과 등기비용의 부족 등 문제로 상속등기를 미루었다)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를 다투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여전히 G 명의로 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위 H 토지 및 I 토지의 단독상속인이라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들은 위 M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5호증의 1(망 L의 생전확인서)의 기재가 있는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피고들이 아닌 사망 직전의 L에게 피고들 몰래 확인서를 받은 점,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