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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19 2017고단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 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03.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0.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5. 5.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4. 02:58 경 포항시 북구 죽도 동에 있는 한국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에 있는 용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여러 지인들의 선처 탄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3회의 음주 운전 전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