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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5 2018고단34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 16:1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계곡 주차장에서 차량통행 문제로 피해자 C(62세)와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계곡 쪽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15cm 크기의 돌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돌로 상해를 가한 점,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에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