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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노2658

특수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빈병 회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병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빈병이 깨지면서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무려 20회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며, 이미 누범기간 중에 두 차례 업무방해죄를 범하여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