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파주시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건너편 건물 거주자로, 2019. 8. 19. 02:48경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앞에서, 평소 위 주점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손님들이 꽁초를 버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수차례 112신고를 하였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주변에 있던 쓰레기 봉지에 불을 붙여 위 주점 앞 피해자 소유 플라스틱 의자에 던져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주변 상인들이 위 플라스틱 의자가 타고 있는 것을 목격한 후 진화한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03:40경 위 라이터로 주변 쓰레기에 불을 붙여 위 주점에 연결된 천막에 던져 불이 옮겨붙게 하고,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한 피해자 E 등이 현존하는 이 사건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C 작성 각 진술서 각 사진, 동영상 CD 견적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