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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9노21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추징 59,95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2019. 11. 22.자 보충항소이유서, 2019. 11. 22.자 변호인의견서를 각 제출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의 대상이 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새로이 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항소장에는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항소이유서에서도 양형부당 주장만을 하였다). 직권으로 살피더라도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긴급체포된 다음날인 2018. 2. 9. 2,000만 원을 받았고, 피해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2018. 2. 26.에 1,500만 원, 그 직전인 2018. 2. 23. 5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수차례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전달받은 점, ②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G, B 등 관련자들은 일치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의 처는 피해자가 구속된 2018. 2. 26. 이후로 수차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 돌려준다고 하면서도, 2018. 5. 2.경에는 피해자의 처에게 ‘자신이 재판부에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나오는 것이 급선무이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돈의 반환을 미루었던 점, ④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M에게 전달된 1,000만 원을 제외하면 모두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차량을 구입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