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피고가 2012. 8. 24. 원고에 대하여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7. 17. 지방소방사로 임용된 이후 B시 소속 소방 구급대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2012. 5. 15. 구급현장에 출동하여 공익요원의 등에 업힌 환자를 이송하던 중 낙상하려는 환자를 잡는 순간 환자의 체중이 원고에게 쏠리면서 허리에 통증을 느낀 후 ‘요추5-천추1번간 신경공협착증, 요추4-5번간 디스크 변성증, 요추4-5번간 디스크 팽윤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2012. 8. 3.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8. 24. 원고에게「원고가 주장하는 발병 당일의 업무수행 내역을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할 정도의 외부 충격과 그 어떤 뚜렷한 계기도 보이지 않고, 제출된 MRI 검사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증상은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독되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1. 23.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3. 1.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3. 8. 5. 구급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에 출동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내장증, 요부염좌, 슬관절염좌’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03. 9. 3. 위 신청상병 중 추간판내장증에 대하여 기왕증으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승인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이 법원 2004구합20835호로 일부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