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8 2014고정15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1. 00: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범안로 1036에 있는 국민은행 앞 4차로 도로를 우체국사거리 쪽에서 금천대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정차하여 있던 차 옆을 비켜 지나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운전석 뒤쪽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11. 01:00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의 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F지구대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약간 꼬이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