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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6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21: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이자 일행인 E과 시비가 되어 싸우는 것을 피해자 F(57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는 맥주병 파편에 왼쪽 눈 부위를 찔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이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