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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565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407호에 있는 D 협동조합의 전산기획실장, 피고인 B은 위 D 협동조합의 대표자이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2. 2. 경 위 D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E에게 “1 구좌 당 66,000원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1년 후 별도의 수입이 없더라도 무조건 80,000원을 지급하겠다, 또한 다른 사람을 데려와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면 소개 수당으로 1명 당 10,000원 ~20,000 원씩 14명까지 지급 ㆍ 적립해 주겠다” 는 취지로 사업 설명을 하여 E으로부터 같은 달 3일 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66,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22. 경부터 2015. 3.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92회에 걸쳐 합계 163,944,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위 D 협동조합은 별다른 수익사업이 없었고,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조합비로 투자금 및 소개 수당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서 설령 조합원들이 계속하여 증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소개 수당을 지급하거나 1년 후 원금을 초과하여 1 구좌 당 8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에도,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1 구좌 당 66,000원을 내고 조합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