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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4 2018가단23779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2. 5. 피고와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6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2. 14.부터 2018. 12. 13.까지 2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를 통해 피고에게 일부 감액된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기 이전부터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바(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 3개월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동시이행을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