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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8. 1. 경부터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한방병원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4. 12. 1. 경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G)에 연계된 통장과 도장을 받아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보험청구 금 조로 위 계좌에 입금된 128,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7,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마음대로 소비하고, 2014. 12. 2. 경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3,4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E,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농협 통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의료보험공단 진료비가 나오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겠다’ 는 말을 들었고, 피해 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7,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 인의 채권에 충당한 것이며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 4,7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고,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3,400만 원은 임금, 퇴직금 등 4,700만 원의 일부로 충당한 것이므로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