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08 2015고정2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19:20경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에 있는 주공아파트에서부터 같은읍 도계리에 있는 케이티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정지기간 중 운전), B 마티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