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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2.17 2020가단35359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 9, 10 항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20. 4. 13. 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