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6노4104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통장을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대출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 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은 누락한 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민사재판이었더라면 입증책임을 지게 되었을 피고인이 그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위와 같은 원칙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피고 인의 변소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2) 한편,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