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82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건물 402호에 있는 B 운영의 ‘F노래방’ 종업원으로서 2012. 11. 30. 03:00경 창원시 성산구 D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 G 등 4명에게 ‘아가씨 좋은데 있다. 술값이 싸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꾀어 위 노래방으로 끌어들이는 호객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호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통신자료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