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7. 2. 11. 17:20 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 4 층 남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불특정 남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위 화장실 입구를 통하여 들어가 두 번째 용 변 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 등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화장실 두 번째 용 변 칸에 있는 변기를 밟고 올라가 첫 번째 칸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있던 피해자 M( 가명) 의 얼굴 및 성기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촬영 동영상 캡 쳐 사진 등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