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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21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 퇴사한 D의 임금 11,000,000원, 2014. 8. 20. 퇴사한 E의 임금 1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7,000,596원, 위 E의 퇴직금 5,739,033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