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3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둔산남로 대덕대교 네거리 앞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던 E 포터 화물차를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화물차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 등을 수리비 1,191,2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및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초범, 합의, 종합보험가입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