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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5102569

보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 B과 피고는 2009. 3. 30. 보험기간을 2009. 3. 30. ~ 2074. 3. 30.로 정한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63.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IIE(갱신형)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 한 사고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하 는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범위) 위 1.(보상하는 손해)에서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②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③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이하 생략)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직후 2009. 3. 31. 원고에게, 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B의 생년월일, 직업, 이륜차소유 여부, 운전형태 등이 기재된 보험증권(증권번호 : C)을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5. 4. 8. 원고 부부 소유의 주택인 울산 북구 D아파트 105동 903호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