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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4768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는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벌금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저지른 점, 피고인이 횡령한 각 차량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편취금 230만 원을 반환하였고, 당심에서 위 피해자와 횡령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기죄,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