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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1598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913,560원, 원고 B에게 6,892,740원, 원고 C에게 7,387,620원, 원고 D에게 5,179...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 A은 2013. 7. 1.부터, 원고 B은 2013. 10. 15.부터, 원고 C은 2013. 8. 5.부터, 원고 D은 2013. 8. 22.부터 각 2014. 9.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사실, 피고로부터 원고 A은 임금 7,973,450원, 연차수당 1,974,370원, 퇴직금 4,965,740원, 합계 14,913,560원을, 원고 B은 임금 6,892,740원을, 원고 C은 임금 5,030,120원, 퇴직금 2,357,500원, 합계 7,387,620원을, 원고 D은 임금 3,422,160원, 퇴직금 1,757,530원, 합계 5,179,69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4,913,560원, 원고 B에게 6,892,740원, 원고 C에게 7,387,620원, 원고 D에게 5,179,690원의 임금 및 퇴직금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