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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6 2014가단5077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03,0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 사실 D은 2011. 6. 8.부터 동두천시 E(1층)에서 ‘F’라는 상호로 제과점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위 D의 남편으로서 위 제과점(이하 ‘이 사건 제과점’이라고 한다)에서 제빵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 B은 2014. 1. 21. 00: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제과점 앞 도로를 지행역 방면에서 하이마트 방면으로 G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 있던 H 케이파이브(K5)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한 후 우측 인도를 침범하여 이 사건 제과점의 유리문을 파손하고 제과점 내로 차량이 들어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당시 이 사건 제과점 내에 있었던 원고가 경추염좌,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제과점 내 진열대, 각종 인테리어 등이 파손되었으며 제과점 내에 진열된 빵, 과자 등 상품과 빵반죽 등의 판매사용이 불가능해지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차량의 사용을 허락하였다.

D은 2016.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2, 2호증의 12, 3, 5, 6호증, 7호증의 1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불법행위를 직접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 C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 본인과 D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손해 1) 입원 기간(2014. 1. 21.부터 2014. 2. 17.까지, 28일) 중 일실수입 : 1,851,652원 1일 노임 : 84,166원 가동 일수 : 22일 노동능력 상실률 : 10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