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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4 2015노222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한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은 2012. 11. 29.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현금과 피해자 회사 명의의 통장 6개( 우리 은행 E, 국민은행 F, 신한 은행 G, 하나은행 H, 부산은행 I, 중소기업은행 J)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현금 35만원을 피고인의 딸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L )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0.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합계 146,399,021원을 위 K 명의의 계좌에 임의로 입금한 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를 “ 피고인은 2012. 11. 29.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현금과 피해자 회사 명의의 통장 6개( 우리 은행 E, 국민은행 F, 신한 은행 G, 하나은행 H, 부산은행 I, 중소기업은행 J)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현금 35만원을 피고인의 딸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L )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0.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합계 96,156,364원을 위 K 명의의 계좌에 임의로 입금한 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