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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25 2014고단4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9.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소재 우방아파트 앞에서 같은 리 삼흥아파트 앞까지 약 1km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