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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노7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그 밖에 이 사건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