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8 2016고단14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20:30 경 안산시 단원 구 적금 로 123 안산 고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 구 항가 울로 3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중 2회는 작년의 것이다.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작년에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각 음주 운전은 모두 그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다.
이 사건 운행거리도 길지 않다.
참조조문